MY MENU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The Korea Association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의 풍요로운 터전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학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학회는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라 부른다.

제2조(목적)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아래에서는 ‘학회’라고만 한다)는 아동청소년문학에 관련된 여러 현상을 연구하여, 아동청소년문학의 연구를 진작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할일)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1. 학회지와 그밖에 필요한 출판물을 펴낸다.
  2. 2. 학술연구발표회를 연다.
  3. 3. 학술강연회를 연다.
  4. 4. 그밖에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을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구분)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1. 일반회원: 아동청소년문학을 연구하며 회비를 내는 사람
  2. 2. 평생회원: 일반회원으로서 학회에서 결정한 평생 회비를 한목에 낸 사람
  3. 3. 특별회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학회의 뜻을 따르며 학회를 돕는 사람
  4. 4. 기관회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지를 받아보는 도서관과 그밖의 단체

제5조(자격) 회원은 아동청소년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소정의 입회비와 입회원서를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무) 회원은 학회의 학술 활동과 회의에 참여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제7조(제명)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물의를 빚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구성)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약간 명
  3. 3. 상임이사(총무, 연구, 편집, 출판, 섭외)와 지역이사
  4. 4. 감사 2인
  5. 5. 고문 약간 명

제9조(회장)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1. 1.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2.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3.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맡긴다.
  4. 4.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맡긴다.

제10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일을 돕고 회장이 유고한 동안에는 회장의 일을 대신 맡는다.

제11조(상임이사) 총무이사는 학회 운영의 행정 업무를, 연구이사는 연구와 학술 업무를,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출판이사는 학회지를 비롯한 출판물의 간행 업무를, 섭외이사는 홍보와 섭외 업무를 맡는다.

제12조(감사) 감사는 학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 2. 상임이사는 회장단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 3. 임기 중에 자리를 떠난 임원의 선출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
  •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출직의 셋째 연임부터는 첫 투표에서 투표자 ⅔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한다.
    2. 2. 보궐로 선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총회)
    1. 1. 총회는 일반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해마다 2월에 열고, 임시총회는 참석회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열되, 반드시 1개월 이전에 회장이 공지하여야 한다.
    2. 2. 총회는 참석회원과 의결위임회원으로 성립하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1) 예산과 결산의 승인
      2. 2) 회칙 심의와 개정
      3. 3)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
      4. 4) 그밖에 모임의 중대한 일
    3. 3.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6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역이사로 구성하며, 회의와 의결의 정족수는 과반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1. 사업 계획의 심의와 의결
    2.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3.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의 추천
    4. 4. 회원의 제명 심의
    5. 5. 학술강연회 개최 여부

    제17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1.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회 운영의 실무 기획과 집행
    2. 2. 상임이사의 분담 업무에 따른 협력
    3. 3.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의 승인
    4. 4. 그 밖에 필요한 실무

    제5장 편집위원회

    제1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7인 이상의 편집위원(편집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19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임무)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게재에 따른 다음 일을 맡는다.
    1. 1.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2. 2. 심사 결과의 평가와 게재 여부의 결정 및 집행

    제21조(논문 심사)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제6장 학술 활동

    제23조(발표회) 전국 규모의 학술발표대회를 해마다 2번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학술발표회를 열 수 있다.

    제24조(강연회) 필요하다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학술강연회를 열 수 있다.

    제25조(학회지 간행)
    1. 1. 학회지 《아동청소년문학연구》를 정기적으로 연 2회 간행한다.
    2. 2. 학회지 간행에 따른 편집은 편집이사, 출판은 출판이사가 맡는다.

    제26조(출판물 간행)
    1. 1.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할 만한 출판물을 간행할 수 있다.
    2. 2. 출판물 간행에 따른 업무 책임은 출판이사가 맡는다.

    제7장 재정

    제27조(경비)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그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28조(회비)
    1. 1. 회비는 입회비(1만원), 연회비(개인회원 3만원, 기관회원 5만원 이상), 특별회비, 평생회비(50만원)로 나눈다.
    2. 2. 입회비는 입회원서와 함께 납부하며,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3. 연회비는 해마다 납부하며, 액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4. 4. 특별회비는 필요할 때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거둘 수 있다.

    제29조(회계연도) 학회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8장 해산

    제30조 학회를 해산하려면 회원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학회를 해산할 때에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전액을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회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유효하다.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회장과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맡는다.

    제3조(위촉)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참석자의 1/2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의 요건

    제5조(편집위원의 요건) 편집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자 중에서 선정하되, 다음 요건을 고려하도록 한다.
    1. 1. 아동청소년문학 연구 분야에 대한 포괄성(동화, 동시, 옛이야기, 그림책, 청소년소설, 비평, 문학사 및 문학교육 등)
    2. 2. 소속 기관의 전국적 분포성
    3. 3. 최근 3년간의 연구 업적의 탁월성
    4. 4. 해당 학문 분야 활동의 공익성
    5. 5. 학문적 평가 안목의 공정성

    제4장 편집위원회의 임무

    제6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학회지 편집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특집 기획 등 편집과 관련한 실무를 총괄한다.

    1. 1.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공평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2.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일을 돕고, 위원장이 유고한 경우 위원장의 일을 대신 맡는다

    제5장 편집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제8조(소집)
    1.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통상 학회지 발간 2개월 전후하여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기타 필요시에 비정기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의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재적 편집위원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 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규정) 논문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논문 심사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7일부터 유효하다.

    연구윤리규정

    한국아동청소년문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p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 이하 학회)는 아동문학과 청소년문학에 관련된 여러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출판, 연구 발표 등 제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학술적 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진작시키고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정을 공포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검증 이후의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과 본회의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에 투고한 자,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에 대한 윤리규정

    제3조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 금지)
    학회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 행위를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한다.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에 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 ‘위조’는 연구자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자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3. 3.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4. ‘이중 게재’는 연구자 본인이 이미 발표한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학회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에는 이중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4조 (저자 표기)
    1. 1. 저자는 연구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자만 인정받는다.
    2. 2. 공동 저자인 경우, 상대적인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1저자를 정한다.
    3. 3.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예우나 감사의 표시를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인용 및 참고 표기)
    1. 1. 타인의 아이디어,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원저자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2. 2. 원저자와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표시 없이 상당히 많은 양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3. 3. 자신이 발표한 논문이나 저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용해야 한다.

    제6조 (생명윤리)
    1. 1. 연구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2. 인간대상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2-2023-7614)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제7조 (편집위원의 책무)
    1.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연령, 인종, 소속 기관, 개인적인 친분 등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2.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하며, 게재 여부의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3. 3. 편집위원은 편집 과정에서 대상 논문의 저자 및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편집위원은 게재 예정인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발표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4. 4.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될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제8조 (심사위원의 책무)
    1. 1. 심사위원은 개인의 학술적 지향을 떠나, 논문의 질적 수준과 규정 준수 여부를 판정 기준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2. 2.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대상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3. 3. 심사위원은 게재 예정인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발표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4. 4.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신속하게 제보해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1. 1. 학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2.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인 이내로 구성한다.
    3. 3.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4.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1.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위원장은 출석 숫자에는 포함하나, 의결 숫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4. 4. 피제소자와 관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부정행위의 제보)
    1. 1. 연구 부정행위는 학회의 운영위원회나 편집위원회에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2. 2. 제보는 실명 혹은 익명으로 할 수 있으나, 단 익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보해야 한다.

    제12조 (부정행위 검증 절차)
    1. 1. 위원회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회장 또는 위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개시한다.
    2. 2. 위원회는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3. 3.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제보자나 피제소자에게 소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4. 4. 위원회는 최종 판정에 앞서 피제소자에게 소명의 권한을 부여하고, 소명 자료 준비를 위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3조 (심사 결과 보고)
    1. 1. 위원회는 부정행위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2. 2. 보고서에는 심사 대상 논문, 부정 행위의 내용, 심사 위원의 명단 및 절차, 피제소자의 소명 내용, 판정 결과,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3. 3. 보고서는 학회에서 5년간 보존한다.

    제14조 (제보자와 피제소자에 대한 보호)
    1. 1. 위원은 연구 부정행위 심의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제소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2. 2. 피제소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확증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3. 위원회는 부정행위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후속 제재 조치) 연구 부정행위가 확증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하되,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1. 연구자의 학회 회원 제명
    2. 2.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
    3. 3.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공시
    4. 4. 학회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5. 5. 위원회 명의의 견책 통지 발송
    6. 6.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
    7. 7.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제16조(재조사 및 명예회복)
    1. 1. 제보자 또는 피제소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2. 2. 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피제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3. 피제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제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 박탈, 관련 사실의 공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2월 14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