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및 규정

회칙 및 규정

  • 학회회칙
  • 편집위원회 규정
  • 연구윤리규정

학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이 학회는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Li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s)라 부른다.

제2조(목적)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아래에서는 ‘학회’라고만 한다)는 아동청소년문학에 관련된 여러 현상을 연구하여, 아동청소년문학의 연구를 진작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할일)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1. 학회지와 그밖에 필요한 출판물을 펴낸다.
  2. 2. 학술연구발표회를 연다.
  3. 3. 학술강연회를 연다.
  4. 4. 그밖에 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을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구분)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1. 일반회원: 아동청소년문학을 연구하며 회비를 내는 사람
  2. 2. 평생회원: 일반회원으로서 학회에서 결정한 평생 회비를 한목에 낸 사람
  3. 3. 특별회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학회의 뜻을 따르며 학회를 돕는 사람
  4. 4. 기관회원: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지를 받아보는 도서관과 그밖의 단체

제5조(자격) 회원은 아동청소년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소정의 입회비와 입회원서를 상임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무) 회원은 학회의 학술 활동과 회의에 참여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제7조(제명) 회원이 학회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물의를 빚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구성)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약간 명
  3. 3. 상임이사(총무, 연구, 편집, 출판, 섭외)와 지역이사
  4. 4. 감사 2인
  5. 5. 고문 약간 명

제9조(회장) 회장은 다음과 같은 일을 맡는다.
  1. 1. 학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2.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3. 부회장단과 협의하여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맡긴다.
  4. 4.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업무를 맡긴다.

제10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일을 돕고 회장이 유고한 동안에는 회장의 일을 대신 맡는다.

제11조(상임이사) 총무이사는 학회 운영의 행정 업무를, 연구이사는 연구와 학술 업무를,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출판이사는 학회지를 비롯한 출판물의 간행 업무를, 섭외이사는 홍보와 섭외 업무를 맡는다.

제12조(감사) 감사는 학회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 2. 상임이사는 회장단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 3. 임기 중에 자리를 떠난 임원의 선출은 상임이사회에서 한다.
  •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출직의 셋째 연임부터는 첫 투표에서 투표자 ⅔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한다.
    2. 2. 보궐로 선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5조(총회)
    1. 1. 총회는 일반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해마다 2월에 열고, 임시총회는 참석회원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으면 열되, 반드시 1개월 이전에 회장이 공지하여야 한다.
    2. 2. 총회는 참석회원과 의결위임회원으로 성립하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1) 예산과 결산의 승인
      2. 2) 회칙 심의와 개정
      3. 3)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
      4. 4) 그밖에 모임의 중대한 일
    3. 3.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참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16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지역이사로 구성하며, 회의와 의결의 정족수는 과반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1. 사업 계획의 심의와 의결
    2.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3.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의 추천
    4. 4. 회원의 제명 심의
    5. 5. 학술강연회 개최 여부

    제17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1.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회 운영의 실무 기획과 집행
    2. 2. 상임이사의 분담 업무에 따른 협력
    3. 3.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의 승인
    4. 4. 그 밖에 필요한 실무

    제5장 편집위원회

    제18조(구성) 편집위원회는 7인 이상의 편집위원(편집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19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임무)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게재에 따른 다음 일을 맡는다.
    1. 1. 학회지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2. 2. 심사 결과의 평가와 게재 여부의 결정 및 집행

    제21조(논문 심사) 편집위원회의 논문 심사 기준과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2조(위원장)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담당한다.

    제6장 학술 활동

    제23조(발표회) 전국 규모의 학술발표대회를 해마다 2번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언제라도 학술발표회를 열 수 있다.

    제24조(강연회) 필요하다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언제든지 학술강연회를 열 수 있다.

    제25조(학회지 간행)
    1. 1. 학회지 《아동청소년문학연구》를 정기적으로 연 2회 간행한다.
    2. 2. 학회지 간행에 따른 편집은 편집이사, 출판은 출판이사가 맡는다.

    제26조(출판물 간행)
    1. 1.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할 만한 출판물을 간행할 수 있다.
    2. 2. 출판물 간행에 따른 업무 책임은 출판이사가 맡는다.

    제7장 재정

    제27조(경비)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부금, 그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28조(회비)
    1. 1. 회비는 입회비(1만원), 연회비(개인회원 3만원, 기관회원 5만원 이상), 특별회비, 평생회비(50만원)로 나눈다.
    2. 2. 입회비는 입회원서와 함께 납부하며, 액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3. 3. 연회비는 해마다 납부하며, 액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4. 4. 특별회비는 필요할 때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거둘 수 있다.

    제29조(회계연도) 학회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8장 해산

    제30조 학회를 해산하려면 회원 3/4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학회를 해산할 때에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전액을 관련된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회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