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한국아동청소년문학회(The Korea Association of pterature for Children and Young Adult, 이하 학회)는 아동문학과 청소년문학에 관련된 여러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회원은 출판, 연구 발표 등 제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학술적 성과에 대한 신뢰도를 진작시키고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을 의무를 갖는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의 학술 연구 활동에서 연구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이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정을 공포하고,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검증 이후의 후속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과 본회의 학회지나 기타 학술 간행물에 투고한 자,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연구자에 대한 윤리규정
제3조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 금지)
학회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 행위를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한다.
‘위조’, ‘변조’, ‘표절’, ‘이중 게재’에 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위조’는 연구자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자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
- 3. ‘표절’은 연구자가 이미 발표된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말한다.
- 4. ‘이중 게재’는 연구자 본인이 이미 발표한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 없이 중복하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되고 편집되어 학회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에는 이중 게재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4조 (저자 표기)
- 1. 저자는 연구에 실제적으로 참여한 자만 인정받는다.
- 2. 공동 저자인 경우, 상대적인 지위나 직책에 관계없이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제1저자를 정한다.
- 3.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 예우나 감사의 표시를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인용 및 참고 표기)
- 1. 타인의 아이디어,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원저자와 출처를 밝혀야 한다.
- 2. 원저자와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 표시 없이 상당히 많은 양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 연구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 3. 자신이 발표한 논문이나 저서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인용해야 한다.
제6조 (생명윤리)
- 1. 연구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인간대상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02-2023-7614)에 따라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3장 편집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제7조 (편집위원의 책무)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모든 논문을, 투고자의 성별, 연령, 인종, 소속 기관, 개인적인 친분 등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해야 하며, 게재 여부의 판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편집 과정에서 대상 논문의 저자 및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편집위원은 게재 예정인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발표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 4.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될 경우,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심사위원에 대한 윤리규정
제8조 (심사위원의 책무)
- 1. 심사위원은 개인의 학술적 지향을 떠나, 논문의 질적 수준과 규정 준수 여부를 판정 기준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대상 논문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게재 예정인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발표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용해서는 안 된다.
- 4. 심사위원은 심사 과정에서 연구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이를 편집위원회에 신속하게 제보해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 1. 학회는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회장의 제청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 1. 위원회는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장은 출석 숫자에는 포함하나, 의결 숫자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4. 피제소자와 관련된 위원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부정행위의 제보)
- 1. 연구 부정행위는 학회의 운영위원회나 편집위원회에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 2. 제보는 실명 혹은 익명으로 할 수 있으나, 단 익명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제보해야 한다.
제12조 (부정행위 검증 절차)
- 1. 위원회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 구체적인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회장 또는 위원장의 심사 요청에 의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를 개시한다.
- 2. 위원회는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며, 경우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를 협의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제보자나 피제소자에게 소정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최종 판정에 앞서 피제소자에게 소명의 권한을 부여하고, 소명 자료 준비를 위한 기간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13조 (심사 결과 보고)
- 1. 위원회는 부정행위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2. 보고서에는 심사 대상 논문, 부정 행위의 내용, 심사 위원의 명단 및 절차, 피제소자의 소명 내용, 판정 결과, 후속 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 3. 보고서는 학회에서 5년간 보존한다.
제14조 (제보자와 피제소자에 대한 보호)
- 1. 위원은 연구 부정행위 심의 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제소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을 엄수해야 한다.
- 2. 피제소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확증되기 전까지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3. 위원회는 부정행위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제소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제15조 (후속 제재 조치)
연구 부정행위가 확증된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가하되,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1. 연구자의 학회 회원 제명
- 2. 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경우 게재 취소
- 3.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공시
- 4. 학회 논문 투고 3년간 금지
- 5. 위원회 명의의 견책 통지 발송
- 6.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 사항 통보
- 7.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제16조(재조사 및 명예회복)
- 1. 제보자 또는 피제소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의 심사 결과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경우, 위원회는 피제소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피제소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고의로 허위 제보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 박탈, 관련 사실의 공지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2월 14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