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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아동청소년문학연구』 논문 심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가 발간하는 『아동청소년문학연구』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사위원

제2조(위촉)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며, 투고 논문 당 3인씩 배정한다.

제3조(요건)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 연구 실적이 우수한 아동청소년문학 연구자들로 위촉하되, 학회의 회원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제4조(비공개 원칙)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3장 심사 대상 및 논문 접수

제5조(심사 대상)
  1. 1. 투고된 모든 논문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정기 학술대회의 기획 발표 논문도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제6조(접수 및 마감)
  1. 1. 소정의 투고 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2. 2.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되, 매년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논문 접수 마감일로 한다.

제4장 심사 절차 및 기준

제7조 (심사 절차)
  1.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 규정에 따라 접수된 투고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 당 심사위원을 3인씩 배정하되, 투고자가 기피 신청을 했거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한 심사위원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 논문 심사 의뢰서, 논문 심사 결과 보고서, 연구 윤리 규정 서약서 양식을 보낸다.
  4. 4. 심사위원에게 투고 논문을 보낼 때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 연구비 지원 여부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5. 5.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심사 기준 항목) 심사 기준은 ‘논문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리 전개의 타당성’, ‘자료의 적절성’, ‘학계 기여도’ 등의 다섯 항목으로 한다.
  1. 1. 논문의 독창성: 논문의 내용이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참신한 것인가.
  2. 2. 연구 방법의 적합성: 논문의 연구 방법이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것인가.
  3. 3. 논리 전개의 타당성: 논문에서 사용하는 개념이 명확하며, 논문의 구성과 전개가 논리적으로 타당한가.
  4. 4. 자료의 적절성: 논문에서 사용한 연구 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적절한가.
  5. 5. 학계 기여도: 논문의 결과가 학계의 이론과 실천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가.

제9조(등급 판정)
  1. 1. 심사위원은 심사 기준에 따라 투고 논문을 항목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게재 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등급 중 하나를 판정하여 이를 '논문 심사 결과 보고서'에 기재한다.
  2. 2. 심사위원은 등급 판정의 이유를 '심사소견'에 명시하여야 한다.
  3. 3.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게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정했을 경우에도 심사 총평을 '심사소견'란에 명시해야 한다.
  4.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심사소견'란에 수정 보완해야 할 부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5. 5.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이 게재가 불가한 수준이라고 판정했을 경우, '심사소견'란에 게재 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5장 게재 관련 규정

제10조(게재 여부 결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평가를 종합하여 ‘게재 가’, ‘반려’ 중 하나로 판정한 뒤, 그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고해야 한다.
  1. 1. 심사위원 3인이‘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논문을 최우선 순위로 한다.
  2. 2. 심사위원 2인이 ‘게재 가능’, 1인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을 ①항의 다음 순위로 한다.
  3. 3. 심사위원 1인이 ‘게재 가능’, 2인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을 ②항의 다음 순위로 한다.
  4. 4. 심사위원 3인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을 ③항의 다음 순위로 한다.
  5. 5. 심사위원 중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6. 6.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반려한다.
  7. 7. 종합 판정이 ‘게재 가능’으로 결정되면 투고자에게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의 심사 요지를 전달하고 소정 기한 내에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8. 8. 종합 판정이 ‘반려’로 결정되면 투고자에게 그 사유와 함께 통고한다.
  9. 9. 종합 판정을 ‘게재 가능’으로 받은 논문의 분량이 발행 예정 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순위 내에서는 심사위원 3인의 총점 합산이 높은 논문, 우리 학회 학술대회 기획 발표 논문, 최근호에 게재한 적이 없는 필자의 논문 순으로 우선 게재한다.
  10. 10. 종합 판정을 ‘게재 가능’으로 받았으나 발행 예정 면수 등의 사유로 게재가 보류된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 우선권을 갖는다.
  11. 11. ‘게재 가능’으로 결정되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고 해도,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한다.

제11조(재심 신청)
  1. 1. 논문이 반려된 경우, 투고자는 반려 통고 후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2. 2. 투고자가 재심을 신청할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재심 심청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재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3. 3. 재심은 별도의 심사위원 1인을 새로 위촉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4. 4. 재심 위원은 투고 논문, 1차 심사위원의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투고자의 재심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개재 가능’과 ‘반려’ 중 하나로 판정한다.
  5. 5.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투고자의 이의 제기를 받지 않는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9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 이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

제3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7일부터 유효하다.

『아동청소년문학연구』 편집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편집위원회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구성

제2조(구성) 편집위원회는 회장과 편집이사를 포함하여 7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가 맡는다.

제3조(위촉) 편집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참석자의 1/2의 동의를 받아 추천하고,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편집위원의 요건

제5조(편집위원의 요건) 편집위원은 학회의 회원 중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연구 활동이 활발한 자 중에서 선정하되, 다음 요건을 고려하도록 한다.
  1. 1. 아동청소년문학 연구 분야에 대한 포괄성(동화, 동시, 옛이야기, 그림책, 청소년소설, 비평, 문학사 및 문학교육 등)
  2. 2. 소속 기관의 전국적 분포성
  3. 3. 최근 3년간의 연구 업적의 탁월성
  4. 4. 해당 학문 분야 활동의 공익성
  5. 5. 학문적 평가 안목의 공정성

제4장 편집위원회의 임무

제6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와 학회지 편집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며,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특집 기획 등 편집과 관련한 실무를 총괄한다.

제7조(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1. 1. 편집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공평하고 엄정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논문 심사에 관한 최종 책임을 진다.
  2.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일을 돕고, 위원장이 유고한 경우 위원장의 일을 대신 맡는다.

제5장 편집위원회 소집 및 의결

제8조(소집)
  1.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를 위해 통상 학회지 발간 2개월 전후하여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2. 2. 편집위원장은 기타 필요시에 비정기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의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재적 편집위원의 1/2 이상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 위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규정) 논문 심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논문 심사 규정’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7일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