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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제1조 (투고 자격) 논문의 투고 자격은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하되, 학문적으로 본 학회의 취지에 부합하고 연구 성과가 우수한 필자에게는 심사 규정에 따라 투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조 (논문의 성격) 아동문학과 청소년문학 관련 분야(동화, 동시, 옛이야기, 그림책, 청소년소설, 비평, 문학사, 문학교육, 미디어 등)의 제반 이론과 실천 연구 논문으로서 타 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없으며,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접수 방법 및 접수처) 논문은 학회 홈페이지와 연계된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접수 기간 및 발행 일정) 논문은 수시로 접수할 수 있으나, 투고 마감, 수록 논문 확정, 발행 일정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마감 수록 논문 확정 학회지 발행
상반기 4월 30일 5월 말- 6월 초 6월 30일
하반기 10월 31일 11월 말-12월 초 12월 31일

제5조 (논문 제출 방법)
  1. 1. 동일 호에는 1인 1편의 논문만 투고할 수 있다. 단, 2인 이상의 공동 연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2. 2. 논문 투고 시 논문 파일과 함께 투고 신청서(저작권 이용 동의서 포함), 연구윤리규정 동의서, KCI 논문유사도검사결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간대상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B 승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3. 논문 게재 신청서에는 필자명, 소속,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입한다. 공동 저자의 경우에도 모두 밝히도록 한다.
  4. 4. 논문 파일에는 투고자의 신원과 소속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남겨서는 안 된다.
  5. 5. '반려'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제6조 (분량)
  1. 1.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편집된 페이지 30면) 이내로 한다.
  2. 2. 분량을 초과하는 논문이 학회지에 수록될 경우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3. 3. 추가 게재료는 학회지 면수를 기준으로 초과된 면당 10,000원으로 한다.

제7조 (편집 형식)
  1. 1. 논문은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1저자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밝혀야 하며, 저자의 소속기관을 기입하여야 한다.
  3. 3. 논문의 체제는 제목, 국문초록, 한글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 문헌,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순으로 구성되도록 한다.
  4. 4. 본문은 장과 절의 소제목을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락의 번호는 다음과 같이 증가시킨다.
    1. ① 장 : 1, 2, 3, ……
    2. ② 절 : 1), 2), 3)……
    3. ③ 항 : (1), (2), (3)……
  5. 5. 기타 원고 형식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① 용지 크기 : A4 (210 X 297mm)
    2. ② 용지 여백 : 위 20mm, 아래 15mm, 왼쪽과 오른쪽 30mm, 제본 0mm, 머리말 15mm, 꼬리말 15mm
    3. ③ 줄 간격 : 160%
    4. ④ 글자 및 문단 모양 :
    5. 본문 : 10포인트, 장평 100%, 자간 0%, 신명조 혹은 바탕

      논문 제목 : 15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장・절 제목 : 12포인트, 진하게, 왼쪽 정렬

      인용문 : 크기 9포인트, 들여 쓰기 10포인트

      각주 : 크기 9포인트, 내어 쓰기 15포인트

      참고문헌 : 크기 9포인트, 내어 쓰기 30pt

      영문초록 : 크기 10pt

    6. ⑤ 문단 모양 : 왼쪽 0, 오른쪽 0, 들여 쓰기 10포인트
  6. 6. 약물은 다음의 예를 준수하되, 기타 약물 표기는 논저의 일반적 원칙을 따른다.
    1. ① 단행본, 학술지, 문예지, 신문 : 『 』
    2. ② 논문(학위논문 포함), 평론, 작품 : 「 」
    3. ③ 노래, 영화 등 : < >
    4. ④ 표 제목 : [표 1]
    5. ⑤ 그림 제목 : [그림 1]
    6. ⑥ 강조 사항 : ‘ ’
    7. ⑦ 직접 인용 : “ ”

제8조(각주)
  1. 1. 각주는 완벽한 서지정보를 갖추어,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① 한국어 및 동양어 문헌 : 저자명, 「논문 제목」, 『학회지명』호수, 기관명, 연도, 수록 면수.
    2. ② 서양어 문헌 : 저자명, “논문 제목”, 저널명, 호수, 연도. 수록 페이지수.
  2. 김상욱, 「아동문학의 장르와 용어」,『 아동청소년문학연구』4, 2009.6, 8면.

    최인학, 「동화의 특질과 발달과정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67, 70면.

    稻田浩二,『日本昔話百選』, 東京 : 三省堂, 1971, 60면.

    Brown, R,. 'Chidren's Book Challenges : The New Wave', Canadian Children's Literature 68, 1992, pp.27-31.

    Liner, L., A History of the Writing of Beatrix Potter, London : Frederic Warne, 1987, p.70.

  3. 2. 저자명의 표기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① 한국어 및 동양어 문헌 : 공동저자의 경우 3인까지는 모두 나열하되 저자 사이에 가운데점(・)을 찍어 구분하고, 4인부터는 '○○○ 외 ○인'으로 표기한다.
    2. ② 서양어 문헌 : 공동저자의 경우 2인일 때는 저자 사이에 '&'를 넣고, 3인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넣는다.
  4. 임성규・이주형・류덕제,『 한국 아동청소년문학 연구』한국문화사, 2009, 60-65면.

    원종찬 외 14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편,『 한국아동문학사의 재발견』, 청동거울, 2015, 30면.

    Fox,W. & M. Taylor, Writing Literacy, Amsterdam : John Benjamin, 1995, p.45.

    Ritchie, G. D., G. J. Russel, A. W. Black, & S. G. Pulman, Computational Morphology, Cambridge, MA : MIT Press,1992, p.100.

  5. 3. 서명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① 한국어 및 동양어 문헌 : 논문 제목에는 낫표(「 」)를, 단행본 제목에는 겹낫표(『 』)를 사용한다.
    2. ② 서양어 문헌 : 논문 제목에는 따옴표('')를, 단행본 제목은 이텔릭체를 사용한다.
  6. 4. 인터넷 자료는 제작자, 자료명, 연도, 인터넷 주소, 검색일 순으로 표기한다.
  7. 아동문학국제연구학회, 아동문학 저널 리스트, http://www.irscl.com/journals.html(2016.12.22)

제9조(참고문헌)
  1. 1. 참고문헌은 완벽한 서지정보를 갖추어, '1.기본자료, 2. 논문 및 평론, 3. 단행본, 4. 기타' 순서로 작성한다.
  2. 2.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인용한 문헌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참고문헌은 한국어, 동양어(중국어, 일본어, 기타 동양어 순), 서양어(영어, 프랑스, 독일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어 순)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동일 언어의 문헌은 저자명의 자모순에 따라 배열한다.
  4. 4. 참고문헌은 각주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서지정보를 갖추어 작성하되, 학회지 논문은 수록된 첫 번째 면과 마지막 면수를 명기하며 단행본의 경우에는 수록 면수를 표기하지 않는다.

제10조(초록)
  1. 1. 국문초록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① 국문초록은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연구 방법, 결론 등으로 구성하되, 논문의 주제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명료하게 작성한다.
    2. ② 국문초록은 500자 내외의 2~3개의 단락으로 작성한다.
    3. ③ 주제어는 논문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5~7개의 용어로 작성한다.
  2. 2. 영문초록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1. ① 영문초록의 제목은 내용어(content words)는 대문자로 시작하고, 기능어(function words)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2. ② 저자명은 로마잘로 표기하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제2000--8호) 및 성명 표기 권장안(2013.3.8.)에 따라 성(Surname), 이름(Given Name) 순으로 띄어 쓴다.
      Kim Noma
    3. ③ 잡지명, 저작명, 신문명 등은 영문명이 있을 경우 그대로 표기하며, 한글 표기의 경우 국어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제시한 후 대괄호[ ]안에 영역(英譯)을 병기한다.
      『사랑의 선물 』: Sarangue Seonmul [A gift of Love]
      「 바위나리와 아기별」: Bawonariwa Akibyaol [The Lily and the Star Child]
    4. ④각종 위원회 및 모임의 표기는 국어로마자표기법에 따라 제시한 후 괄호( )안에 영역(英譯)을 병기하되, 고유명사는 번역하지 않는다.
      색동회 : Saekdonghyye (Saekdong Club)
    5. ⑤영문 주제어(Key words)는 국문 주제어와 같은 순서로 작성한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은 2007년 2월 10일부터 유효하다.

제2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

제3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유효하다.